영동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2025년까지 323억원 투입, 보육, 복지, 교통, 문화서비스 확충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6:10]

영동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2025년까지 323억원 투입, 보육, 복지, 교통, 문화서비스 확충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07 [16:10]

▲ 왼쪽부터 박세복 군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약 후 기념촬영 모습 / 영동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영동군은 7일 세종켬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영동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군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2025년 까지 5년간 농촌활성화를 위한 323억원 규모의 예산과 9개 단위사업을 확정했다.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2020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그동안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단위사업별로 공모선정하던 농림부 소관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준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주민수요가 높고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분야를 집중지원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이번 농촌협약은 영동읍, 용산면, 양강면, 학산면, 용화면, 양산면, 심천면을 아우르는 중서부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며 집중지원 분야는 보육, 복지, 교통, 문화서비스 확충이다.

 

주요 협약대상 사업으로는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16), 용산면(13)ㆍ학산면(13)ㆍ심천면(15)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16), 농촌형교통모델(29),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 등으로 구성됐다.

 

영동군은 작년에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1년여간 20년 장기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5년 단위의 하위계획인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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