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충주씨 조형물) 전경 / 충주시 제공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주시는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P를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율 특례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소 3만 원~최대 18만 원이다.
또한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조치다”라며 “납부할 재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산과표팀(☏043-850-55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