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온라인수출 물류경쟁력강화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가 2018년 온라인수출 물류경쟁력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수행기관 모집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에 공동물류를 통한 해외 물류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직접 판매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업내용
◦ 국내 및 해외*에 물류창고 보유업체를 수행기관(물류허브)으로 지정하여 해외 물류서비스 제공
*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중 1개국에 물류허브 설치 예정
- 물품 보관, 피킹 및 (재)패킹, 해외배송, 사후관리 등의 처리능력을 갖춘 물류회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 국내 물류 및 해외 현지 물류거점 제공, 주요 해외배송 노선별 최적의 물류비 제시, 통관·수입신고 등 대행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1월 (4개월)
2. 수행기관 역할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 (거점역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한 물류서비스 지원
- (국내거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주문된 물량을 모아 수출지역별 공동운송 및 배송, 통관·수출신고 대행 등 지원
중소기업 | ▶ | 수행기관 (국내거점) | ▶ | 수행기관 (국내거점) | ▶ | 물류회사 |
국내거점으로 물품발송 | 물류집하, 풀필먼트* | 통관, 수출신고 대행 | 국제 운송·배송 |
* 풀필먼트(Fulfillment) :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 보관된 물품을 피킹,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해외거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판매물품의 현지거점 보관, 배송 및 CS 등 지원
중소기업 | ▶ | 수행기관 (해외거점) | ▶ | 현지 물류사 | ▶ | 수행기관 (해외거점) |
해외거점으로 물품발송 | 물류집하, 풀필먼트, 현지통관 대행 | 현지 배송 | CS 대응 |
◦ (지원내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해외배송에 소요되는 보관, 피킹·패킹, 통관·수출입신고 대행 등의 물류서비스 비용 지원
- 물품보관비, 피킹·패킹비(50%),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100%) 지원
* 각 항목별 서비스 단가는 표준단가를 책정하여 지원 예정
* 수출신고는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신고(수출신고필증 제출)를 원칙으로 함
- 국내·외 운송비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
* WTO 규정에 따라 직접배송료는 지원 불가
◦ (지원방식) 참여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로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게 지급
- 물품보관, 피킹·패킹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시 10백만원 한도
- 해외배송 및 통관·수출입신고 대행 서비스만 이용시 5백만원 한도
- 배송료, 참여기업 부담금, 부가세는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은 배송료 및 기업부담금 납부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참여기업 서비스 이용현황 정보시스템 제공
◦ 참여기업의 물품보관 및 배송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정산을 위해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Gobiz Korea)과 시스템 연동
- 참여기업별 이용 서비스 통계, 월별 보조금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프로세스
◦ 참여기업이 1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물류 서비스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 사업일정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 | 사업수행 및 정부지원금 지급 | ▶ | 사업성과 검수 |
2018.8월∼9월 | 2018.8월∼9월 | 2018.10∼2019.1월 | 2019.2월 |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 접수 및 평가 선정
□ 신청기간 : 2018. 9. 3(월) ~ 9.1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국내·외에 물류창고를 보유(소유 또는 임대 또는 계약)하고 해외배송을 위한 3PL 물류서비스가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 해외 물류서비스 경험이 풍부하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국내집적→해외배송 및 해외 현지집적→현지배송 지원이 가능한 기업
- 국내는 수도권, 해외는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업규모는 무관하며, 고용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내기업(기관)으로 5년 이상 운영중인 국내외 물류창고를 보유한 기업(기관)
□ 신청서류
◦ ①신청서 및 지원계획서(배송요금 및 물류서비스 단가표 포함) ②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해외현지 사업자등록증 ⑤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⑥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⑦국내 및 해외현지 창고 보유(소유 또는 임대 또는 계약) 증빙서류 ⑧최근 3개년 실적증명서 ⑨신용평가보고서
* 추후 평가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규모 : 수행기관 2개사 내외(참여기업 100개사 내외)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배송 및 부가서비스 등 의뢰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전화) 02-6678-4403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