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10 | 충북넷 임직원 일동
충북넷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규약
제1조 목적
독자의 지적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북넷이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등 감시자 역할을 하며 독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제2조 구성
1.독자권익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추천시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3.독자권익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도내 대학 및 교육기관
ㄴ. 기업 지원 유관 기관
ㄷ. 소비자 보호단체
ㄹ. 여성단체
ㅁ. IT 관련 기업인 협의체
ㅂ. 범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등 NGO)
ㅅ. 변호사 단체
ㅇ. 언론관련 학술단체
ㅈ.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ㅊ.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소속 또는 개인을 위원들이 요청할 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1.독자권익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임원의 역할은 통상적인 역할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2.선출은 위원들이 추대로 한다.
3.임원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다.
제5조 활동
1.월1회 회의를 갖고 충북넷에 대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과 기사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 개선 할 수 있도록 한다.
2.회사측은 편집팀장과 기자, 관련부서 직원 등 최소 2명이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배경을 설명 할 수 있다.
3.위원의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받은 자가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1.“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권고하는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위원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 하면 제작과 편집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충북넷 편집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다.
3.독자권익 위원과 충북넷 임직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한다.
부칙 제1조 - 시행
2005년 3월15일부터 시행하며 매월 두째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들의 참석일정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 홍보
산학연 타임즈 홈페이지와 기사화를 통해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