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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각각 줄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40개 늘어난 260곳이 됐다.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서울대학교나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 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정 유보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yangja@okc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