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코프로 전경./사진제공=에코프로 |
검찰과 금융당국이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9일 에코프로는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 ▲ 에코프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 전문/에코프로 |
에코프로는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에코프로는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에코프로 측은 원심에 쌍방상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angja@okc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