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 총장선거, 주어진 마지막 일주일

총장 선출 법정 시한 오는 13일까지
성기태 전 총장 중재안 실패로 돌아가

박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0:45]

교통대 총장선거, 주어진 마지막 일주일

총장 선출 법정 시한 오는 13일까지
성기태 전 총장 중재안 실패로 돌아가

박진현 기자 | 입력 : 2022/09/06 [10:45]

▲ 한국교통대 전경     

 

교통대에게 마지막 일주일만이 남겨졌다.

 

지난 614일 한국교통대 박준훈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만 교무처장의 임시 대행체제로 지속됐다. 총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채 대행체제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이 유지돼 온 것은 아직까지도 교원·직원·학생 3주체가 총장 선거 투표비율 관련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됐던 합의 문제는 어느덧 마지막 일주일만을 남겨둔 상태다. 총장 선출 관련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거가 치러 지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선 총장이 지명된다. 이에 따라 교통대 총장 선출 법정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 관선 총장 임명이라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통대 총동문회장이자 전 총장이었던 성기태 회장은 2차례 동안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나섰다. 하지만 성 회장이 전체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참여비율 설문조사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중재의 불씨는 꺼졌다.

 

성 회장은 투표 참여비율을 놓고 1차 투표시 교원과 비교원 투표 참여비율을 7030, 2차 투표시 6634로 제시해 전체 교원과 직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수들은 53%가 직원 측은 57%가 각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교원 직원 모두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대가 내세울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실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비율합의에 실패한 교통대의 모습에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국립대 중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된 교통대가 타 국립대의 비율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일컬어진다. 한밭대의 경우 교원 70%, 직원·조교 23%, 학생 7% 참여 비율로 지난 629일 총장 선거가 치러졌다. 아직 총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광주교대의 경우도 교원 69%, 직원 16.5%, 학생 14.5%로 참여 비율을 미리 합의했다. 전북대의 경우에도 지난달 3일 교원 70, 직원·조교 20, 학생 10로 참여 비율을 확정하며 오는 1026일에 총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타 국립대의 비율 합의 사례가 이어져 나옴에도 교통대의 비율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례가 없다는 교통대의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통대 교수는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점은 관선 총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학급에 다른 학교 아이를 반장으로 앉히면 그 학급은 분명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된 반장은 학급 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더러 그 학급의 운영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교통대의 상황이 당장 이러하다, “교원과 직원 양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교통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구성원이라면 하루빨리 총장선거를 치룰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총장 선출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학내 구성원들의 단합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 역시 교통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충북대는 지난달 22일 공식적인 총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난 711일 차기 총장 출마를 위해 김수갑 전 총장이 사직서를 냈기에 사실상 1달여간 총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처지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구성원간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장 선거가 미뤄지며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던 후보 3명의 문제는 본래 총장선거 출마자격이었던 총장 후보등록 시 4년 이상 정년이 남아 있는 자총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4년이 남은 자로 바꾸며 한 시름 덜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결국 충북대도 총장 임기가 끝난 3개월 이내 차기 총장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관선 총장의 임명이 불가피하다.

 

 

충북의 대표 대학으로 불리는 한국교통대와 충북대가 관선 총장의 임명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arkjh@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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