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대 정문 |
충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14개 대학이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으로 최대 6년간 규제 특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5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지역별 특화 산업의 고등교육 인재를 실정에 맞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일종의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다.
충북 특화지역의 전담기관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교육부에 이동수업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충북이 신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대전·세종·충남이 신규로 지정, 충북과 광주·전남 지역이 변경 지정됐다.
이번 변경 지정으로 충북 특화지역에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 절차 허용’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겸임교원 채용 시 강사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특화지역 변경 지정에 따라 충북 특화지역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충북대를 비롯한 도내 14개 대학의 행정적 업무 부담 해소, 계절학기나 팀티칭 강의, 집중학기제, 격년제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규제특례는 지정일로부터 4년 동안 적용되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진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충북대 약학과 교수)은 “이번 특화지역 규제 특례 추가 지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인프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parkjh@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