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조팀(TF)를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특히 중기부는 회의에서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과 같이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의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제출서류 간소화(6종 → 3종) 및 사업계획서 분량을 간소화(기존 최대 35쪽→ 최대 15쪽) ▲보고 절차 간소화(중간보고 생략)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적용한다.
중기부는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