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2:23]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정아 기자 | 입력 : 2022/10/25 [12:23]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yangja@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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