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5월부터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기존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도 현행대로 지원 유지

이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8:09]

영동군, 5월부터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기존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도 현행대로 지원 유지

이동우 기자 | 입력 : 2023/04/21 [18:09]

▲ 영동군청     ©충북넷

  

충북 영동군이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을 주는 충북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내년 10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을 받게 된다.

 

첫해 수당 300만원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만 지급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원, 6세 때 100만원을 받는다.

 

이 출산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중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원 대상으로, 재원은 충북도가 40%, 영동군이 60%를 부담한다.

 

아울러, 영동군은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의 신규 지급에 따른 재원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기존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출생순위당 350만원~1,000만원)을 감액조정 없이 지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leedw@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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