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 효력정지 소송

이영신 의원 법원에‘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 신청

이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10:48]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 효력정지 소송

이영신 의원 법원에‘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 신청

이동우 기자 | 입력 : 2023/05/02 [10:48]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 이동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격랑인 가운데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법원에‘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재판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으로 지난 4월 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상임위원 선임은 예정 된 수순이었으나, 지난 달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병국 의장은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하여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 수와 찬성표 수는 같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소각장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하여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하여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다. 

 

일반 공무원은 인사로 부서 이동을 하지만, 선거제도에 의해 주민 투표로 선출 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공무원 인사 정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오류와 오만과 오판의 위법이 있다.

 

이영신 의원에게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 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의결의 재량권을 일탈해서 정략적으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집행기관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를 어떻게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 돼 있다.

 

leedw@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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