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TF 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도는 2일 도청에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2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도가 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전담조직 회의는 통합법률의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충북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충북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였고 보다 많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시군별 균형발전 대응 강점 즉,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필요성,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 정부의 특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북도는 도내 관련부서, 각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2024년 상반기에 지정신청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 Development Zone)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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