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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12개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12개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이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계양구) △전남 여수△경기 안산·시흥 등 6개 지역이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된 12개 지역이 포함되며 특구는 18개로 크게 늘어난다.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받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