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체결 기념촬영 모습 |
청주시는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농촌앤정 △셀젠텍 △실버메디컬복지센터노인요양원&재가 △엔토모 △엘티엘택스 △올담 △옳음 △이노브레인 △한국펄프이다.
이들 기업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임신 근로자 배려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등 남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선정기업에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공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파견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으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