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반박 나선 행복청 "오송 도로공사 관련 어떤 불법행위도 없다"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 불법행위 없다

양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7:05]

'오송 참사' 반박 나선 행복청 "오송 도로공사 관련 어떤 불법행위도 없다"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 불법행위 없다

양정아 기자 | 입력 : 2023/07/18 [17:05]

▲ 지난 15일 폭우로 물에 잠긴 오송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축조한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조성되며 나온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복청은 18일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입장문을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행복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 17일에도 임시제방 설치 등에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22년 6월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재축조(6월 29일~7월 7일)했으며,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했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이번에 급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잘못 설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축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강화해 설계·시공하고 있다"면서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으로 당일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초기에는 인력 6명을 투입해 중량마대를 쌓는 방식으로 보강했고, 수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굴삭기를 활용해 흙을 다지고 방수 효과를 위한 보양천막을 덮는 등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수량이 단시간에 급증하면서 월류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 1년 7개월 지나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기존 교량을 들어 올린 후 확장토록 설계됐으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주요 부재 등에 중대한 결함(E)이 발견됐다"며 "기존 교량을 전면 철거 후 신설하는 공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한 88명 규모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들어간다.

 

yangja@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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