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단축했으며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하여 조정했다.
![]() ▲ 운임조정 /충북도 |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경 충북도 전역에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3월 인상된 이후 4년이 경과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했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여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