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우선지급 약속해

박소담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7:25]

청주시,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우선지급 약속해

박소담 기자 | 입력 : 2023/08/02 [17:25]

▲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주택이 전손된 시민에게는 피해상황과 규모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 위로금인 3100만원에서 6700만원이 더해져 총 5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3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위로금을 추가해 2배 인상한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주시 주택피해 총 건수는 405건으로 전파 3건, 반파 14건, 침수 374건이다. 이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재난지원금은 보험회사에서 심사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주택 규모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이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전파기준 보험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4500만~최대 1억 200만원까지 보험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으로 1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가 큰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arksd@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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