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가 지표를 조작해 증평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4단계 추진방침'을 통해 10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도내 11개 시·군 대상 발전도를 조사·평가해 지역발전도가 음(-)인 증평군 등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보고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190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증평군은 당초 지역발전도가 양(+)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충북도는 증평군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군의 지역발전도가 음(-)이 되도록 지역발전도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대상으로 선정한 후 도비 13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충북도지사(당시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4단계 추진방침을 최종 결재하기 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역발전도 지표를 임의로 추가·제외해 증평군을 지원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충북지사에게 증평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계속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의 A실장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5회의 골프 향응을 받고 43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에게 A실장에 대한 파면과 무단결근 기간에 지급된 보수 및 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