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8월 7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호우로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간판이나 울타리 등 건물 외부 피해, 침수로 인한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 및 집기 수리 등 호우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가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먼저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신청하면 된다. 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parksd@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