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는 지난달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 재난 발생원인에 따른 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수해복구 TF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의 유형을 태훙·홍수·호후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의연금품 모금이 가능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에 대해 지정기탁 형태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은 행안부 승인사항으로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일괄 모금되며 배분액도 일률적으로 1인당 사망·실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자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분된다.
이에 충북도는 의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모금이 진행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외에 2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도는 복합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배분과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 배분할 수 있어 재난 피해 도민들에게 기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재난 유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우리도는 물론 앞으로 복합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ja@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