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규모는 3603농가 1340㏊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38억9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생계수단 및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확인이 끝난 84.5%와 지급절차를 진행중이다.
소득기준 요건 미충족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재해보험 가입필지 등은 지원에서 재외된다.
농업분야 재난지원금은 농작물(대파대·농약대), 농경지(유실·매몰), 농업시설에 한해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지원 결정한 농기계 피해 지원금은 피해물량, 지원단가 등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무 및 소득검정을 거쳐 지난 17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63호에 3억 2000만원이다.
축산분야 피해규모는 84개 가구에서 가축 폐사 11만 5277마리(수), 벌통 유실 1215군 등으로 집계됐다. 축산 분야 기계·장비 321대도 중앙 정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확인 작업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baesh@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