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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입찰자가 창의적 대안제시를 허용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운찰제(소위 관제담합)로 집행되어 왔던 행태에서 입찰자(건설기업)스스로 창의적 대안제시를 허용토록 하는 입낙찰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공공기관 입낙찰 방식은 기술형 입낙찰 방식과 종합심사 낙찰제, 그리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입찰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면의 오류와 개선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오직 낙찰 및 계약 후 설계변경만을 허용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 저해 및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부실시공과 혈세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체 공공 발주물량의 90% 이상이 운찰제로 집행되다 보니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경영계획 수립 등 예측가능한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술형 입찰에서 불공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부실시공과 이권카르텔 등 건설산업이 사회전반에 부조리한 업종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적 대안제 방식은 입찰시에 발주자 제공 설계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험과 기술이 바탕이 되어 상호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설 입낙찰시 창의적 대안제시를 허용하되 발주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대안평가는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하여 대안제시 평가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또다른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상화 사장은 건설관련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 입낙찰시 창의적 대안제시 허용을 통해 건설기술의 개선을 이뤄 안전과 품질시공, 그리고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정책개선을 통해 건설업계와 경제발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parksd@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