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혼ㆍ출산 촘촘하게 지원한다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미혼모 지원 등 저출생 대책 추진

배석한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6:45]

충북도, 결혼ㆍ출산 촘촘하게 지원한다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미혼모 지원 등 저출생 대책 추진

배석한 기자 | 입력 : 2023/09/05 [16:45]

▲ 충북도 심벌마크(CI)      ©충북넷

  

충북도가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5일 신규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지원한다. 대상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며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결혼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대상은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산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보은 옥천 등 도내 7개 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는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도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출생신고한 한부모가족에서 임신 중인 미혼모까지 확대한다. 또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3억원,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50억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38억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4억7500만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22억원 등 모두 139억여원을 반영키로 했다.

 

baesh@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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