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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4일부터 27일까지를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업정한 사법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11일부터 27일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피해)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에도 나서는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시한다.
김경채 청주지청장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기준 청주지청 관내 지역의 체불액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67억원) 대비 41.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