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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는 19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을 비롯한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ㆍ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0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를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재판동향, 기업별 대처방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송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의무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경영방침 설정을 통해 중처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경영 시스템 설계를 통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 일터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은 “내년부터 중처법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근로자들이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okcb@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