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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되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느게 도의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공단은 철도산업 육성지원 업무와 철도부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 정책개발·시행의 주체로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철도 업계의 주요 발주 기관인 만큼 사업참여 시 철도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과 철도 기업 및 유관기관의 입주 유도가 유리하여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충북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철도공단의 산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철도기업의 입주수요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은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용역,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예정이다.
baesh@okc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