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
진입 제한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제한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된다.
청주시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 등 5개 구간이다.
진입 제한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