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행정제재 병행

충북넷 | 기사입력 2023/10/10 [18:04]

충북도,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행정제재 병행

충북넷 | 입력 : 2023/10/10 [18:04]

 

충북도가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도는 113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2,571명)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1,423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재산 압류와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재산 조회, 압류, 추심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한다. 

 

한편 올 8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청주시가 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79억원, 음성군 161억원, 진천군 89억원, 제천시 71억원, 보은군 28억원, 증평군과 옥천군이 각각 24억원, 괴산군 23억원,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14억원 순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