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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4월 말일까지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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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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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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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바우처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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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액) |
(+129,700원) |
(+176,100원) |
(+230,100원) |
(+313,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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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 중 대상자가 사용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이고 세대원중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바우처 지원이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