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최근 3년간 68건 발생… 재산피애 7억여원

충북소방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배석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7:23]

화목보일러 화재 최근 3년간 68건 발생… 재산피애 7억여원

충북소방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배석한 기자 | 입력 : 2023/10/24 [17:23]

  ▲ 보은군 내북면 화목보일러 화재 모습

 

겨울철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사고가 빈발,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68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 3명이 부상을 입고 7억 8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주거용 컨테이너 등 주거시설이 전체의 91.2%(62건)를 차지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2.1%(49건)로 가장 많았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추위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전체의 79.4%(54건)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새벽 0시쯤 보은군 내북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 두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겨울 초입으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겨울철 각종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