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은군 내북면 화목보일러 화재 모습 |
겨울철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사고가 빈발,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68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 3명이 부상을 입고 7억 8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주거용 컨테이너 등 주거시설이 전체의 91.2%(62건)를 차지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2.1%(49건)로 가장 많았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추위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전체의 79.4%(54건)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새벽 0시쯤 보은군 내북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 두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겨울 초입으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겨울철 각종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