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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뉴스1 |
충북 청주에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와 수원에 빌라 5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0여 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하며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우선 은행 대출금으로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세를 놓고, 또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늘려나갔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업자 B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공범 4명 역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공인중개사 19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다세대 주택 계약 기간 만료일인 올해 말부터는 피해액이 50억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