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2026년까지 3년간 7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세종시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시는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