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의청남대IC 명칭변경 추진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 나들목 영업소 캐노피를 비롯한 인근 52개 이정표와 도로표지판 등을 교체했다. ©충북넷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달 개장한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내 벙커피갤러리 내 무인 커피자판기 설치에 대해 수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환경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한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비구역이 아닐 경우 음식점과 카페 영업은 불가하다.
특사경이 무인커피자판기 영업을 수도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청남대관리사무소는 벙커피갤러리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고 관계자도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에서 열린 축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을 영업했다.
당시 푸드트럭 허가는 청주시 상당구청이 최종 허가했지만, 행사가 열린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행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다.
이에 특사경은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조직 내 한 부서에서는 영업허가를, 또 다른 부서에서는 처벌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공원 일원에서 ‘2023 대덕물빛축제’를 진행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행사가 진행된 대청공원 일원은 당연히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또 대전광역시 동구청도 지난 4월 7~9일 벚꽃길 일원에서 ‘2023대청호 벚꽃축제’를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야외취사행위가 금지된 곳이지만, 당시 동구청은 푸드트럭은 물론 화덕피자와 별도의 먹거리부스 천막까지 설치했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무인 커피자판기를 설치하고 푸드트럭 영업을 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벙커피갤러리는 대통령 보안을 위한 초소 등을 새 단장 한 갤러리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무인 커피판매기를 통해 커피와 에이드 등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관람객 호응이 이어지자 청남대는 수영장과 오각정, 솔바람길에 위치한 벙커까지 추가로 벙커갤러리를 만들고, 90여개 벙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람객 증가가 확연하다.
특히 홈페이지 접속 수는 8월 현재 103만6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563건 대비 약 3배(223% 상승)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1~7월 관람객 수도 35만7458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8068명 대비 50.2%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북도가 관람객을 위한 소소한 사업들을 시행한 것이 관람객 증가 주요 요인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어디는 문제없고, 어디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사건건 청남대 활성화 사업을 발목 잡는다면 청남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