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넷 |
청주시정연구원 초대 경영실장으로 내정된 이상률 청주시 기획행정실장의 임명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쳐 이 실장을 경영실장으로 내정하고 최근 청주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여름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실장이 수사개시(종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청주시청 공직자 중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는 이 실장 등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 73조 징계의 관리를 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실장의 임명이 무산되면서 연구원은 일단 경영지원실장 내정 절차를 유보했다.
연구원 등 필수 요원 채용은 시급하지만 총괄 자리인 경영실장은 개원 후 당분간 공석으로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만큼 내년 1~2월께 재 공모 가능성도 열어 났다.
이 실장의 명퇴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부이사관급인 기획행정실장이 공석일 경우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당분간은 이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연구원의 재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될 때 까지 서기관 급 승진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연말 퇴작하는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후임 인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경우 일반 시설직 서기관 자리와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여야 한다.
통상 수도시설관리자는 수돗물 공급과 관리·긴급조치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칭한다.
이에 청주시가 관례대로 이달 서기관 급 인사를 단행할 경우 승진 최소연한을 채운 시설직 사무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인사를 단행할 경우 위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이번 청주시 서기관 급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명부 작성 시기였다.
기존대로 12월 승진자를 내정할 경우 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인사를 단행하면 되지만 내년 1월 최소 승진 소요근무연수를 채울 당사자들도 내심 기대치가 높았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의 명퇴 무산과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후임 인선이 맞물리면서 청주시 정기인사는 대략 2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행정직과 일부 시설직 인사를 이달 단행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만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상률 실장의 거취 여부 등의 이유로 서기관 승진 등 정기인사를 1월로 연기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라도 연말 청주시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수선 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