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전경. ©오홍지 기자 |
음성군은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9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6.5%(2억5500만원)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화 ARS(☎043-871-1800),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