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허가 받은 푸드트럭 업주 불구속 송치

나머지 업주도 불구속 송치 예정

은원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1:34]

청주시, 허가 받은 푸드트럭 업주 불구속 송치

나머지 업주도 불구속 송치 예정

은원지 기자 | 입력 : 2024/01/03 [11:34]

▲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넷

 

청주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업주가 불구속 송치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2023 청남대 가을축제' 기간 영업했다는 이유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업자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청남대 가울축제 행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구청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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