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넷 |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현행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지원으로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과정비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국·공립 유치원 1인당 15만원 △사립유치원 1인당 35만원 지원해 290명에게 6억 7천 8백만원이 지원된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되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아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학비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