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 정주 여건 향상

은원지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5:22]

진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 정주 여건 향상

은원지 기자 | 입력 : 2024/01/23 [15:22]

▲ 진천군 청사 전경     ©충북넷

 

진천군은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층간소음 예방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지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난해 첫 운영된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 다시 운영한다.

 

세대 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및 저감 물품 매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15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주거공동체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난방을 사용하는 의무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축제, 녹색 장터 운영, 친환경 실천,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이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약 1만 3천 세대 넘게 공동주택이 공급 예정인 만큼 공동체 의식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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