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이 대소면 삼호1지구와 오산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적재조사사업.(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은 대소면 삼호1지구와 오산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로 조정한 경계·면적의 지번별 내역과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다.
새로 설정한 경계에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 일부터 20일 이내 군청 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협의 후 재설정하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한다.
새로운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사업 완료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개별 조정금을 산정한다.
정동혁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닌 현실 경계를 조사해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