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음성군 세정과 최윤서(왼쪽) 주무관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신은희 팀장.(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 세정과 세외수입팀 최윤서 주무관과 지방소득세팀 신의희 팀장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민원·옴부즈만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최 주무관은 다양해지는 민원 수요에 맞춰 군민 편의 위주의 서비스 시책 개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와 휴대용 보호 장비 도입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폭언·폭행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 팀장 역시 민원·옴부즈만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그는 민원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민원을 처리했다.
주기적인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으로 직원들이 민원인 중심에서 처리를 독려해 민원 해결률을 높였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민원서비스 질도 향상시켰다.
최 주무관은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반부패·청렴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인 2월 27일에 맞춘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기관·개인에 정부포상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