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월 150만원 확정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3:04]

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월 150만원 확정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2/27 [13:04]

▲ 괴산군의회 전경.(괴산군의회 제공)  © 충북넷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7일 군의회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어 2024~2026년까지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 월 110만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군으로부터 통보받아 3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공표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