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보·차도 교행을 위해 신규 구역에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와 음성약국 앞~중앙침례교회 앞 도로.(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보·차도 교행을 위해 신규 구역에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장소는 모두 7곳이다.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 △음성약국 앞~중앙침례교회 앞 도로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인근 △금왕 연합정형외과 인근도로 △대소면 대소웰메이드 앞 도로 △삼성면 LH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 △감곡면 매괴고~매괴여중 앞 도로 등이다.
오는 3월 3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이 구간에 현수막 개시, 안내장 등으로 홍보하고 4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다만 계도 기간에도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앞·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인도)은 단속을 한다.
군 관계자는 ″이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 어려움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단속 구간을 정했다″며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