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표.(교육부 제공) © 충북넷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에 신청한 40곳 중 31곳(광역지자체 6곳·기초지자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곳(경기 연천·파주·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은 예비지정 지역에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년 5월 1일~6월 30일)에서 재평가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 제고와 지역인재 양성·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 합목적성, 사업계획 우수성, 연계·협력 적절성, 재정 계획 적정성, 성과관리 체계성 등을 확인해 평가했다.
시범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 우수 모델들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 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한다.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전문가들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계기로 지방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소멸과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 선도 지역은 19곳이다.
1유형은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공동), 포항, 구미, 상주, 울진 등이고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다.
3유형은 경북 안동·예천(공동),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이다.
관리지역은 12곳으로 1유형은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이고 3유형은 충남 아산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