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보궐선거 도내 5곳 확정…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4곳

광역 청주 9…기초 청주 자·타, 제천 마, 괴산 나선거구
출마공무원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후보자 등록 오는 21~22일…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2 [21:07]

4·10 재·보궐선거 도내 5곳 확정…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4곳

광역 청주 9…기초 청주 자·타, 제천 마, 괴산 나선거구
출마공무원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후보자 등록 오는 21~22일…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3/02 [21:07]

▲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도내 5곳에서 치러진다.  © 충북넷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도내 5곳에서 치러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 4곳(청주 자선거구·청주 타선거구·제천 마선거구·괴산 나선거구) 등이다.

 

광역 청주 9선거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민의힘 이욱희 전 도의원을 대신할 인물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한다. 

 

기초 청주 자선거구는 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청주 타선거구(국힘 박정희), 제천 마선거구(국힘 이영순), 괴산 나선거구(국힘 장옥자)는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재선거를 하게 됐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6일로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같이 받아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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