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자전거 상해 최대 500만원 보장"... 다른 지역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39]

진천군민 "자전거 상해 최대 500만원 보장"... 다른 지역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3/04 [10:39]

▲ 진천군청 전경  ©충북넷

 

진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을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한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은 상해 위로금을 준다. 

 

또 4주 이상 진단은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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