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청 전경 ©충북넷 |
진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을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한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은 상해 위로금을 준다.
또 4주 이상 진단은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