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전경. © 충북넷 |
충북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가 변경된 법정 상한액에 맞춰 인상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4122만원을 포함해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에 이르게 된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은 모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와 시·군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