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 감물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제공) © 충북넷 |
11일 오전 11시 1분쯤 괴산군 감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1대 등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3㏊(3000㎡)가 불에 탔다.
불은 A씨(70대)가 자신의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소각하다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당국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