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증평군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자녀보육 신설…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매월 1일 특별휴가 주도록 규정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1:15]

최명호 증평군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자녀보육 신설…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매월 1일 특별휴가 주도록 규정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3/12 [11:15]

▲ 최명호 증평군의원.(증평군의회 제공)  © 충북넷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12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해 신설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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