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이 12일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1차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이 12일 1차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열어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건강한 노동권익 신장도시 음성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여성·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 등 6개 분야 26개 세부 사업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 상담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재해예방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매년 수립한다.
위원장인 서동경 부군수는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는 2022년 5월 제정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조례′에 따라 노동 분야 정부기관, 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